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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성적 95%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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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의 평가 때 부처 장관의 자율성이 대폭 커진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근무성적을 최고 95점까지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경력은 대폭 축소돼 5점만 반영해도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부처 의견 조회를 한 뒤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었다.(서울신문 7월13일자 6면 보도)

해당 공무원에 평가결과 공개

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자체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평정(評定)제도에 대해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담보해야 하는 만큼 평가자와 피평가자는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결정, 평가방법 등을 상호 합의토록 했다.

근무성적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로 구분토록 명문화했다.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는 4급 이상 일반직 및 연구·지도관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성과평가 방식은 탁월·우수·보통·미흡 등으로 ‘절대평가’하고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반면 ‘근무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연구사·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최상위 등급은 전체 인원수의 20% 이내로, 최하위 등급은 10%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내에서 유동성을 허용키로 했다.

각 부처는 개별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과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승진후보자 적용은 2007년부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방식도 성과를 대폭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기존에는 실적(50∼70%)과 경력(20∼30%), 교육훈련(10∼20%)을 반영했으나 교육훈련은 아예 제외했다. 또 실적을 70∼95%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특히 업무능력을 중시했다. 반면 경력은 5∼30%까지 허용해 최소한만 반영토록 허용했다. 인사위는 “이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승진후보자 작성은 2007년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8-16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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