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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율 요일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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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중 특정 요일을 선택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다. 요일제에 참여하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을 할인해줄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지침’을 개정,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차량 번호의 마지막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10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주차료·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미미해 실제 참가율은 저조한 편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5부제나 10부제보다 요일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운전자는 한 달에 4일 정도만 승용차를 쉬는 대신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말 열리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승용차 요일제 추진방안을 상정,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고유가 상황이 악화되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가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진입하면 현행 2시간인 조명시간 단축이 강화되고, 옥외 조명이 절반으로 감축된다. 또 냉방온도는 현재 25도에서 26∼28도로, 난방온도는 20도에서 19도로, 영업 휴무일은 월 1일에서 월 2일로 조정된다.

이어 조기경보지수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되면 휴무일을 월 2∼4회로 늘리고 승용차 휴무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지수는 정상(1.5 미만), 관심(1.5∼2.5), 주의(2.5∼3.5), 경계(3.5∼4.5), 심각(4.5 이상) 등 5단계이며 현재 3.48로 경계 단계에 근접해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8-18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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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