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용경 부장판사)는 18일 이모(58)씨가 경조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신규면허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 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창원시는 이씨에 대해 지난 3월22일 내린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 제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를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연월차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더라도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창원시가 개인택시 우선면허 11대와 일반면허 10대를 면허하는 내용의 공고를 보고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을 했으나 시가 경조휴가기간 4일을 운전일수에서 제외시켜 무사고 개인택시 운전경력순에서 일반면허 순위 11위로 면허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