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열린의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비용의 감면 비율을 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조례명칭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변경한 데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23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글 맞춤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열린의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명칭이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변경된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날 상정, 가결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 등에서도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청수 서울시의회전문위원은 “조례, 규칙 등 법규의 명칭을 한 단어로 사용하던 관행을 깨고 띄어쓰기에 맞춘 것은 의회가 시민의 눈높에 맞춰 행정 서비스를 올바로 실천한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