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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상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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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실시되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범유권자를 선정, 표창하고 투표율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투표자 중 남녀 최고령 유권자 1명씩에게 모범유권자 상패를 준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3세대 이상의 가족 유권자가 모두 투표한 가족 가운데 3가족을 뽑아 ‘모범유권자가족’ 상패를 준다. 이 상은 명예 상이어서 상금은 없다.

북구지역 시티병원·메가마트울산점·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3개 업체는 투표율이 50%를 웃돌면 400만∼500만원, 밑돌면 300만원의 성금을 지역 소년·소녀가장 13명에게지급한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10-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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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