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는 투표자 중 남녀 최고령 유권자 1명씩에게 모범유권자 상패를 준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3세대 이상의 가족 유권자가 모두 투표한 가족 가운데 3가족을 뽑아 ‘모범유권자가족’ 상패를 준다. 이 상은 명예 상이어서 상금은 없다.
북구지역 시티병원·메가마트울산점·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3개 업체는 투표율이 50%를 웃돌면 400만∼500만원, 밑돌면 300만원의 성금을 지역 소년·소녀가장 13명에게지급한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