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6일 지난 4일 구의회가 재산세에 대해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의결한 ‘강남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구의회 임시회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재의 요구안에서 “의회의 요구대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부담 상한제(전년 대비 50%)를 적용하기 전의 원래 재산세에서 탄력세율만큼 감액하도록 돼 있어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반면 대형·고가아파트가 혜택을 받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또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9월30일로 이미 끝난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법적 공신력과 안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특히 세율 인하로 280억원의 세수 감소가 초래돼 이로 인해 각종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려워지고, 경로당·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이나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재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의회는 오는 31일 표결을 통해 재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4일 구의원 26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세율 50%를 적용,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명, 반대 7명으로 통과시켰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했을 때는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