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효율 사이… ‘강강약약’ 성북표 체납 행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유도에서 태아와 숲속 교감”… 아이 키우기 좋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ED 간판 바꿀 구로 사장님 100분 더 모셔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남구 - 구 의회 稅분쟁 2라운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와 구 의회간 재산세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강남구는 26일 지난 4일 구의회가 재산세에 대해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의결한 ‘강남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구의회 임시회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재의 요구안에서 “의회의 요구대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부담 상한제(전년 대비 50%)를 적용하기 전의 원래 재산세에서 탄력세율만큼 감액하도록 돼 있어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반면 대형·고가아파트가 혜택을 받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또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9월30일로 이미 끝난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법적 공신력과 안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특히 세율 인하로 280억원의 세수 감소가 초래돼 이로 인해 각종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려워지고, 경로당·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이나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재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의회는 오는 31일 표결을 통해 재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4일 구의원 26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세율 50%를 적용,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명, 반대 7명으로 통과시켰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했을 때는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0-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