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3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하얄리아부대 주변인 범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일부와 범전정비구역 가운데 상업지역 일부, 연지동 일원 등 65만 5492㎡(2847필지)에 대해 건축물 높이 등 건축허가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예고문을 오는 16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며 신축이 아닌 현 건물의 증·개축 등은 제한 받지 않는다. 제한 기간은 내년 초로 예정된 공고일로부터 2년 간이며 이 기간이라도 ‘부산시민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면 건축제한은 자동 해제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