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의 조속한 권리·사업화를 위해 우선심판사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 대해 집중심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면심리 아래서는 심판이 청구되면 상대편으로부터 답변서 접수 및 재질의·답변 등 당사자간 공방으로 심결(審決)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심판원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특허심판원이 심결한 소제기대상 심판(4580건) 중 상급법원 제소율은 19.1%(873건)에 달했고, 심결취소율은 25.6%(219건)나 됐다.2002년(30.4%) 이후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집중심리제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주장·증거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집중 심리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이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자신의 의견도 피력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같은 집중심리제 도입으로 현재 평균 1년이 소요되는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공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의도적인 침해소송 차단 ▲특허심판원 심결이 반영되는 일반침해 및 형사사건의 조기 판결 ▲심판의 질 향상 등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이 제도 도입을 전격 결정한 배경에는 구술심리(口述審理)의 활성화 및 심판관 증원이 뒷받침 됐다.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공방으로 진실 파악이 쉽고 주요 쟁점 정리를 촉진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당사자 신청 및 심판관 판단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건수 부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개인 심판사건에 대해 구술심리를 의무화하고, 구술심리 절차가 간소화된데다 심판관 성과에 반영되면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허법원의 특허심판원 심결 반영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를 입증하듯 2003년 89건이던 구술심리는 지난해 98건, 올들어 9월 현재 198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현재 36명인 심판관이 내년에는 66명으로 30명이나 증원된다.
김기효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의 신속·공정성 향상이 제도 도입의 핵심 목적”이라면서 “성과를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과 함께 심판관들의 자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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