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승진 의무시험제 폐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지방직 공무원도 직급·직렬이 통합된다.5급 승진 때 실시되던 의무시험승진제도도 폐지된다.●“인사위원장은 민간인 중 임용권자가 위촉”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제도를 바꾸기 위해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은 국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도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즉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5∼7명인 위원의 수를 7∼9명으로 늘렸다. 그동안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았으나 앞으론 외부위원 가운데 임용권자가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당초 외부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결정토록 했으나 입법예고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 ‘임용권자가 위촉’토록 수정했다. 위원 자격도 전공분야를 경영학, 정치학 및 이공계열까지 넓혔다.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정부투자기관 지역단위 조직의 장(長)도 포함시켰다.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면직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5급 의무시험제도도 폐지된다. 반드시 시험을 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기관장의 자율로 하도록 했다. 대신 승진임용방법의 지정과 변경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5급 이상에 대해 행사하던 행자부장관의 자치단체 결원보충 조정권을 ‘7급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5급 승진 때 의무시험제가 없어지면 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5급의 경우 결원의 5%,7급은 10%까지 공채로 충원할 방침이다.
또 시·도 5급 이상 직위의 10%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던 것을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했다.
●직급·직렬도 대수술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지방직도 직급·직렬이 통·폐합된다. 지방2,3급은 현행 행정 및 14개 기술직렬로 돼 있는 것을 지방이사관과 지방부이사관으로 통합한다.4급은 현재 18개 직렬을 8개 직렬로 합친다. 행자부는 일단 시행을 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다시 4급을 행정·기술직군으로 통합할 계획이다.5급 이하는 지자체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다.
●파견 중에도 승진 허용
지자체 역시 중앙부처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파견 중일 때는 승진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래 소속의 결원 범위 내에서 직급승진이 허용된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 4급 이하(시·군·구는 5급 이하)공무원에 대해 분야별 보직관리를 의무화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14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