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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3선연임 제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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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2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 지방자치 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 지방자치 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이목희(가운데)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 패널들이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토론회 1부 ‘선진자치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승종(서울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전문적 정책 판단과 주민의 요구가 조화되도록 지방자치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과 지방간에는 분권과 집권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에는 참여와 통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배집단간에는 중립과 종속이, 지방과 지방간에는 협력과 갈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는 집권·통제·종속·갈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분권·참여·중립·협력 등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분권 강화를 위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 조례제정권을 강화하고, 입법과정에서도 지자체의 법률제안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 중인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유는 행정구역개편이 지역감정 해소 효과가 불분명하고, 자치제 정착을 저해하며,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이 폐지돼야 하고, 지방의원의 급여는 ‘전업’ 의원과 ‘부업’ 의원에게 ‘차등적 유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공천제는 공천 부패, 중앙정치의 예속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폐지하고, 대신 후보자가 지지정당을 표방토록 하는 ‘정당임의표방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선거구도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사무처 직원도 의회직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기우(인하대) 교수는 “중앙-지방간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관계에서 쌍방향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반분권적인 세력의 저항이 워낙 심해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의 기조로 채택했지만 지방분권 작업은 기대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에서 쌍방형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는 국가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도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의 이익은 부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이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가 미흡한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영향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간 상생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회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기본골격만 정하고 세세한 부분은 지방정부의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관리를 중앙선관위가 하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으며,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선거의 선거관리기능 전체를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의 재정구조 개선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을 교부세 중심의 집권적 경향으로부터 자주세원 배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을 비롯,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이목희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22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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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