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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안에 촉각” 소방직 “형평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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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26일 정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거부권 행사’에서 ‘공포 뒤 대안 마련’으로 선회하면서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은 하루 종일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경찰은 반발하는 기류가 많았고, 정부 일각에서는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선 경찰은 정부의 뒤늦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거부권’에서 ‘공포 후 대안 마련’으로 방향을 바꾸었지만, 대안에 포함될 내용에도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선경찰서 A경사는 “경찰은 연금법상 8급인 경사 이하가 80%를 넘는 기형적 구조”라면서 “경찰은 퇴직 이후에도 각종 연금혜택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운운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경찰관 B씨는 “현 승진 제도는 인사적체는 물론 승진시험 과정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서 “승진시험 공부한다고 업무가 뒷전이라면 치안공백은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간부급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C경찰서장은 “인사적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승진시킨다면 경쟁력 강화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만 근속 승진을 확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던 일반행정 및 소방 공무원들은 이참에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방재청 D씨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문제가 정리되면 소방공무원들도 같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소방직도 9등급인 일반직과 달리 11등급으로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전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모든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공노의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의 근속승진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근속승진을 확대하면 승진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책임론은 경찰공무원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여러 법안이 계류됐기 때문에 다른 법률 처리를 위해 몸을 낮추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찰공무원법은 행정자치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규식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을·강창일 의원 등 3명이 각각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결국 최 의원의 법안이 처리됐다. 당시 행자부는 지방 관련 법안 등 여러 법안을 상정했었고,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했고, 여당 간사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해당 부처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입법의 경우 부처 조율이 이뤄지지만, 의원입법은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조덕현 유영규기자 hyoun@seoul.co.kr

2005-12-27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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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