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제2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 1·2동과 명일 2동, 상일동 일대 고덕택지지구 114만 7000여평에 대한 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1983∼84년 완공돼 1만 2000여가구가 입주해 있는 5층 이하 저층아파트 9개 단지(고덕 1∼7단지, 고덕 시영아파트, 공무원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용적률 190%)으로 결정됐다.
또 공동주택 불허지역으로 묶여 있던 고덕 1∼3동, 명일 2동 일대 단독주택지(1만 2000여가구)는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용적률 180%)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6000여가구가 입주해 있는 12층 이하 아파트단지 11곳(고덕 대우, 고덕 아남, 현대, 신동아, 삼익그린 11차, 고덕 우성, 고덕 현대, 한양, 고덕 삼환, 고덕 9단지, 동아아파트)은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30%)으로 분류, 층고제한을 없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