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국내외 TV, 신문, 라디오, 잡지, 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할 경우 국정홍보처와 광고 내용, 예산, 시기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입찰, 공람, 고시, 공고 등 행정광고는 사후 보고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국정홍보처에 정책광고 협조공문만 보내면 됐다. 따라서 사전협의제가 각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염 국정홍보처 미디어 지원단장은 “정책광고시 매체 선정 등 구체적인 광고 집행은 각 부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며 “부처의 정책광고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