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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공무원노조 시대] 합법·법외노조 양립조짐 ‘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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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조활동이 오는 28일부터 합법화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해 법적으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합법화에 대비한 준비를 끝냈다. 하지만 기존 공무원노조들은 합법화가 되어도 설립신고 없이 ‘법외노조’로 활동하겠다고 버티는 반면 정부는 법외노조로 남으면 ‘불법단체’로 규정, 강력히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혀 양쪽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무원 노조 합법화의 의미와 공무원단체의 움직임, 노동계에 미칠 파장을 점검해본다.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앞두고 기존 공무원단체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청 노조사무실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물가인상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고려해 기본급 대비 최소한 5%는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공무원노조 교섭대표)

“무슨 말입니까.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무원 급여의 인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행정자치부장관)

정부 교섭대표와 공무원노조 교섭대표가 민간기업의 노사협상처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가상도다.

공무원 봉급도 ‘노사협상’시대

합법적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 노조는 보수와 복지, 근무조건을 놓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노조와 협상이 필수적이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문제는 국민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도 설득시켜야 한다.”면서 “제도를 만들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수나 복지 등 예산이나 법령이 수반되는 경우, 노사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국회 통과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선에선 “글쎄요. 달라질게…”

일반 공무원들은 ‘냉랭한’ 분위기다.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인 A씨는 “직원들은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무원이라는 성격상 일반 기업체처럼 노조에 대한 생각이 적극적이지 않고, 가입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존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활동하는 서울 자치구의 B씨는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법외 노조로 남기로 한 만큼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협,“노조 전환 고심”

직장협의회는 가장 고민이 크다. 노조활동이 합법화됐다지만, 가입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노조로 전환하면 직장협의회 회원 가운데도 상당수가 노조활동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노조설립 신고를 내면 공직사회에서 ‘배신자’ 또는 ‘어용’으로 몰릴 수 있다. 그렇다고 노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권익보호에 ‘나몰라라.’하는 꼴이 된다.

행정자치부 직장협의회가 25일까지 노조전환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자부 고응석 직협회장은 “대다수의 직장협의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우리는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직장협의회 등 7개 직협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노조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합법화되더라도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직협 형태를 유지하면서 법외노조로 남는 이중적인 형태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가 합법화되더라도 직협은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직협 관계자는 “이미 회원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공지한 상태”라면서 “노조로 전환되더라도 당장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노조 관계자도 “현재의 분위기에서 노조 설립신고를 하면 어용으로 몰린다.”면서 “당분간은 설립 신고 여부를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가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법외노조는 불법단체”

정부는 법외 노조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미 행자부·중앙인사위원회 등 45개 부처에 노조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또 250개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두 515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전공노와 공노총 등의 법외노조도 인정했지만, 합법화된 뒤에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면 불법단체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도 그동안에는 활동범위 밖에서 움직이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했지만 ‘직협과 법외노조’의 ‘한 지붕 두 살림’을 한다면 엄중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2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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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