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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시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승소시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키로 했다.

천안시는 31일 “시는 그동안 소송에서 이겨도 시민들에게 소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민원 남발로 업무추진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2003년 38건,2004년 55건, 지난해 6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기간에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88건 가운데 절반인 44건은 승소,26건은 취하된 반면 패소는 18건에 그쳐 소송이 남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패소한 시민 등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2004년까지 거의 없었고 지난해 10여건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모두 소송비를 받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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