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관계자는 2일 “서울 강북지역 3개 뉴타운에 들어설 자립형 사립고가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도록 부지 임대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은 학교부지 임대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고등학교 설립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땅이 없는 설립자라도 지자체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의 걸림돌이던 땅값이 비싼 부지 확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도시재정비법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다음주 중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