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수행한 뒤, 계산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추론하는 유형을 말한다. 계산 과정과 이후 문제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시유형
계산된 자료를 분석하고 실태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계산 결과에 담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향후 발생할 일을 예측ㆍ전망하거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을 바꾸고자 할 때 필요한 조치나 실천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제시하는 유형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해법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가공해야 추론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가 도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계산 과정이 정확해야 하지만, 추론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계산하거나 대략적인 계산만이 필요한 때도 있다.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여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
●문제
다음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공제표와 여행 구간별 항공편과 거리의 자료이다. 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단, 왕복 마일리지는 실제 여행거리를 기준으로 함).
예를 들면 서울-뉴욕-상파울루-뉴욕-서울 구간은 (6882+4758+4758+6882)=2만 3280마일로 Z-7에 해당되어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면 공제 마일리지는 12만마일임.
(1)서울에서 뉴욕까지 왕복할 때,AC64/AC548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와 OZ202//UA840편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 마일리지는 다르다.
(2)서울에서 뉴욕까지 왕복할 때,OZ741/TG790 항공편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경우와 OZ/202//UA840편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 마일리지는 같다.
(3)뉴욕에서 상파울루까지 이코노미석으로 왕복하면 항공편에 따라 공제되는 마일리지는 1만마일의 차이가 난다.
(4)서울에서 뉴욕을 경유하여 상파울루까지 갈 때, 최단 거리를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5)서울에서 상파울루까지 비즈니스석을 타고 왕복할 때 공제 마일리지는 최대 27만, 최소 18만마일이다.
●해설
마일리지의 구분은 왕복 마일리지임에 유의할 것.
(1)AC64/AC548 항공편의 왕복 마일리지는 1만 5050(=7525×2)마일이고,OZ202//UA840편의 왕복 마일리지는 1만 6854(=8427×2)마일로 모두 Z-6에 해당되어 공제 마일리지는 같다.
(2)OZ741/TG790 항공편의 왕복 마일리지는 2만 1880(=1만940×2)마일(Z-7)이며, 이때의 공제 마일리지는 12만마일(이코노미석)이다. 한편 OZ/202//UA840편을 이용하는 경우의 왕복 마일리지는 1만 6854(=8427×2)마일(Z-6)로 이때 공제 마일리지는 15만마일(비즈니스석)이다. 따라서 공제 마일리지는 같지 않다.
(3)뉴욕에서 상파울루까지 왕복 마일리지는 최소 9516(=4758×2)마일(Z-5)에서 최대 1만 7224(=8,612×2)마일(Z-6)로 이코노미석의 공제 마일리지 차이는 2만마일이다.
(4)서울에서 뉴욕까지 UA4668 항공편, 뉴욕에서 상파울루까지 UA9261편을 이용할 경우 같은 항공사(UA)를 이용하여 최단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
(5)UA4660/LH453/RG8771 항공편의 왕복 마일리지는 최대 3만 6134(=1만 8607×2)마일(Z-10)이고 이때의 공제 마일리지는 27만마일이다. 한편 LH713/RG7173편을 이용하면 최소 2만 2812(=1만 1406×2)마일(Z-7)로 공제 마일리지는 18만마일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상파울루까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왕복할 때 공제 마일리지는 최대 27만마일, 최소 18만마일이다.
정답 (5)
임재욱(경인여자대학 교수/경영학박사)
2006-2-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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