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23일 시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동토론회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가졌다.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306곳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모를 현실화한 이후 신고건수가 늘면서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참여제도 등 예산낭비 방지대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
부패방지법에 도입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전략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항목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예산항목을 통폐합하고 과다한 기금도 손질해야 한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중앙·지방정부 및 투자기관까지 포괄하는 예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관련 각종 정보를 재정비, 공개해야 한다. 예산지출 우순순위를 명확히 하고 국책사업의 적정 규모 재검토 및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예산낭비 사례 개선뿐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운동도 함께 펴야 한다.
●이상근 공인회계사·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전문위원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으려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 올해 도입된 주민소송제도 중 주민 200∼500명의 서명을 받도록 한 최소인원 규정을 완화하고 소송전에 상급행정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토록 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주민참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획처는 앞으로 분기별로 시민단체들과 토론회를 갖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지자체 순회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