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이 개발사업에 토지 매입비로 5000억원을 투자키로 한 CJ자산운용주식회사의 투자원금 환급보장 승인안을 27일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투자 원금을 투자사에 되돌려 주기로 해 사업이 잘못된다면 토지 매입비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빚으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전남도는 CJ측과 5000억원 펀드를 조성해 투자키로 하되 6.5년 후 주식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미회수금에 대해 전남도가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지난 22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황호용·강진)는 집행부가 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동의안을 27일에 다시 심의키로 했다.
위원들은 전남도가 1700억원이 넘는 개최권료 부담에 따른 위험성과 이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나아가 정부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집행부를 추궁했다.
김종철(여수) 위원은 “전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해온 곡성 도립미술관이나 담양·장흥 도립대학, 제주도 농산물판매장 등은 한결같이 실패작”이라며 “국고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재원 마련없이 계획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유치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지불해야 할 유치료 3412억원 가운데 1756억원을 떠안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경마와 같은 경차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국비지원 등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