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시 광산구가 ‘녹색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공항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영향’ 조사결과, 우산동·신흥동 등 일부 지역은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피해에 노출돼 있다. 특히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95웨클(WECPNL·국제항공기 소음도 측정단위) 이상인 지역에도 427가구 (1039명)가 살고 있다.
이 지역은 항공법상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 주민 이주대책이 추진돼야 하지만 민·군 공용 공항이란 관련법 예외규정 때문에 ‘민원제기’ 수준에 머물러 왔다.
또 75∼80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1만 1000여가구(3만 1500명),80웨클 이상 지역은 7200여가구(2만 300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
소음피해가 가장 큰 우산동 신창마을을 비롯해 신흥동 장암마을 등 인근 주거민들은 청력손상 및 감퇴, 수면방해, 주의력 결핍, 정서불안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교 8개교와 병설유치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대학 1개교 등 21개 학교의 2만 3500여명의 학생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수업진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주민 2만여명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군용비행장 이설과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운영개선 등을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