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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간호사관학교 입학규정 인권위, 남녀차별여부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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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경찰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차별조항을 두고 있는 데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혼자일 것 ▲여학생은 모집정원 120명 중 10% 이내 ▲키 남자 167㎝·여자 157㎝ 이상 ▲몸무게 남자 55㎏·여자 47㎏ 이상 등을 응시요건으로 내걸었다. 간호사관학교는 키 157∼183㎝, 몸무게 45∼72㎏의 미혼 여성으로 응시를 제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성(性)이나 신체조건 등에 의한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경찰 여성간부의 비율이 높아져 경찰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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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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