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은 법 시행 예정 시기인 오는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전국 재건축단지 가운데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지방과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개발이익환수 대상들이다. 하지만 재건축 진척도가 빨라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지역 알짜단지도 곳곳에 있다.
부동산뱅크는 서울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48개 단지에 3만 3060가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현재 사업시행인가 전후로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롯데건설 황학동 삼일 ▲길동 진흥 ▲성산동 유원 ▲천연동 금화시범 아파트 등 7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고 이주 및 분양단계에 있어 개발이익환수제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시공사선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1개 단지 2만 9729가구는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일 시점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만 내도 이번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이 빠를 경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청담도곡지구, 반포잠원지구 등 강남권 중층재건축단지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 개나리4차, 이촌동 렉스 등은 이미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고, 삼호가든1·2차, 잠원 한신5차, 반포 우성 등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 진달래1·3차, 가락시영1·2차, 잠원 한신7차 등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내는 등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임박한 곳이나 이주 및 분양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상승이 점쳐진다. 강동 길동 진흥아파트 20평형은 최근 한달 동안 1000만원 가까이 올랐고, 역삼동 개나리4차 57평형도 8000만원 상승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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