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차관을 하다 나와 보니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주무과장이고 사무관이다(오영교 전 행자부장관이 KOTRA사장 시절).”
“산하기관의 보도자료조차 기관장이 승인했더라도 주무 주사에게 보고한 뒤에나 발표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기관장이냐.”
기획예산처가 외부에 용역을 줘 정부 산하기관장들을 인터뷰한 과정에서 쏟아져나온 주무 부처의 지나친 경영간섭에 대한 불만들이다.
기획처는 이처럼 산하기관들의 경영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오는 6월까지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2개 산하기관 가운데 문제가 드러난 39개 기관들은 앞으로 직제개편이나 직원인사, 회계규정 변경 등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없이 기관장이나 이사회 결정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직제변경때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22개 정부 산하기관의 36개 규정이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게 바뀐다.
직원 인사권이 장관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0개 기관의 28개 규정도 정비해 기관장 또는 이사회 권한으로 조정된다.
회계규정 변경이 장관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 소방검정공사 등 16개 기관의 29개 규정도 정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된다.8개 기관에서 차입이나 사업계획 변경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총예산의 1% 또는 10억원 이하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바뀐다.
규모가 적은 예산집행실적이나 예비비 사용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이같은 사전규제 정비로 산하기관의 경영자율성이 강화되고 기관운영의 유연성도 높아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처는 그러나 규제완화에 따른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영성과를 기관장 연임·해임 등 인사에 철저히 반영할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규제를 정비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6∼7월쯤 열리는 대통령 주재 산하기관CEO 토론회에서 이를 공론화해 주무 장관이 문제의 공무원을 인사조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