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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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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개혁 방안을 두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자치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복지 “국가부담률 4.5%로 낮춰야”

국민연금 정책을 맡고 있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시스템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15일에는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더욱 구체화시켰다. 유 장관은 한걸음 나아가 “사회보험의 연대성 원리는 하후상박인데 지금 공무원연금은 상후하박 구조”라면서 “고위직 공무원이 더 깎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덜 깎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관장하는 행자부 관계자는 “한 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1조원 가까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유 장관의 주장은 이렇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가입자 부담률은 17%이고, 국민연금은 9%이다. 공무원연금은 당사자와 국가가 8.5%씩, 국민연금은 당사자와 국가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부담률을 국민연금 수준인 9%로 낮추는 대신, 나머지 8%는 공무원들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8988억원에 이른다. 유 장관의 계획대로 공무원연금의 국가부담이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아지면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 “통합이 능사 아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유 장관의 계산법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심드렁한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급권이 인정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의 국가 부담을 줄이려면 최소 수급 기간을 당기는 것은 물론, 연금을 받지 못한 조기 퇴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등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부담률을 산정하는 임금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기준은 과세전 소득의 90%지만, 공무원연금은 기본급과 기말수당만을 합친 보수월액이 기준이다. 또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지만, 공무원연금은 1960년 출범했다. 두 연금이 합쳐지면 1988년 이전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에 대한 연금 기준은 아예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가 두 연금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묻어두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합치려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개혁은 신규 공무원부터”

복지부 관계자는 “유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한 것”이라고 일단 한걸음 물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의견이 정부의 구체적 안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부처와 합의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가능하지 않고, 개선안을 만들더라도 신규 공무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연금을 다루는 행자부와 교원연금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안을 빨리 만들 것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6-1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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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