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성과에 따른 책임을 대폭 강화한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새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자치단체장과 경영목표와 연봉제, 이행실적에 따른 성과상여 차등지급기준, 연임보장 또는 임기 중 해임 등 인사조치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경영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사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사장평가는 경영평가와 사장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의 근거로 사용되며 사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무임승차하거나 부당하게 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과 개인의 성과를 분리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에는 40개 지방공사와 60개 공단 등 모두 100개의 공기업이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6-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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