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방공기업 새달부터 성과평가 CEO 연임·해임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연임이나 중도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경영성과계약 및 평가제도가 7월 중 전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에 따른 책임을 대폭 강화한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새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자치단체장과 경영목표와 연봉제, 이행실적에 따른 성과상여 차등지급기준, 연임보장 또는 임기 중 해임 등 인사조치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경영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사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사장평가는 경영평가와 사장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의 근거로 사용되며 사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무임승차하거나 부당하게 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과 개인의 성과를 분리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에는 40개 지방공사와 60개 공단 등 모두 100개의 공기업이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6-27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