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9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의무화했다.
위원회가 ‘당사자가 협의 해달라고 신청을 할 경우’에만 나서도록 했던 것도 ‘기관간의 갈등이 공익을 해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이 없어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역할이 제한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늘어나자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과 이행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협의·조정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바로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관장은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해당기관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4대 협의체에서도 1명씩을 추천받도록 명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당 기관에서 협의를 요청한 것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겨우 9건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면서 “현실적으로 지방과 중앙 사이에 갈등이 많은 만큼 직권조정권한이 부여되면 조정 업무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권을 존중하고 중앙-지방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현행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간 분쟁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합의가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공익상 현저한 저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직권상정 및 강제이행에 나서겠다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7-4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