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처-지자체 갈등 직권 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조정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참여폭이 크게 늘어나며, 이들이 결정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9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의무화했다.

위원회가 ‘당사자가 협의 해달라고 신청을 할 경우’에만 나서도록 했던 것도 ‘기관간의 갈등이 공익을 해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이 없어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역할이 제한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늘어나자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과 이행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협의·조정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바로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관장은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해당기관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4대 협의체에서도 1명씩을 추천받도록 명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당 기관에서 협의를 요청한 것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겨우 9건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면서 “현실적으로 지방과 중앙 사이에 갈등이 많은 만큼 직권조정권한이 부여되면 조정 업무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권을 존중하고 중앙-지방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현행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간 분쟁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합의가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공익상 현저한 저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직권상정 및 강제이행에 나서겠다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7-4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