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된 중국 등 제주도 외국인 무사증 입국대상 국가 확대에 이은 후속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선 제주를 2∼3회 이상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육지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중길 사무소장은 “불법체류 등 범죄 가능성이 없는 무사증 입국자들이 관광이나 쇼핑 등을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하면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