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국내 육지 여행도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 다른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이 관광목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허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된 중국 등 제주도 외국인 무사증 입국대상 국가 확대에 이은 후속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선 제주를 2∼3회 이상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육지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중길 사무소장은 “불법체류 등 범죄 가능성이 없는 무사증 입국자들이 관광이나 쇼핑 등을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하면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7-25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