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국내 육지 여행도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 다른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이 관광목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허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된 중국 등 제주도 외국인 무사증 입국대상 국가 확대에 이은 후속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선 제주를 2∼3회 이상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육지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중길 사무소장은 “불법체류 등 범죄 가능성이 없는 무사증 입국자들이 관광이나 쇼핑 등을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하면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7-25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