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떠내려온 쓰레기로 강원도내 댐과 호수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속 각종 재활용품을 함부로 건져 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강원도와 시·군에 따르면 지난 폭우로 소양호 상류 지역인 인제 내린천·인북천 주변 일대의 수해지역에서는 주택 66채가 유실되는 등 전체 510여 가구가 피해를 당했다.
이들 피해주택에서 소양호로 떠내려온 생활용품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비롯, 가스통과 과자봉지, 꿀통, 응접세트 등 잡화점을 방불케 한다. 이들 가운데 단연 인기가 있는 물건은 프로판 가스통으로, 수거하기가 쉽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1개당 8000∼1만원선에 은밀히 거래된다.
돈이 되는 가스통만 전문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은 하루 10여개씩 건진 경우도 있다는 것. 이번 폭우로 떠내려온 프로판 가스통은 줄잡아 200여개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추산이다.
또 상가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커피나 과자류, 라면류 등 물기가 스며들지 않고 밀봉된 채 떠다니는 물품을 수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식중독을 우려하는 수자원공사측이 적발된 사람에 대해 수거작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까지 정해 놓은 상태다.
특히 인제군 한계리 지역에서 80만원이 들어 있는 베개가 떠내려갔다는 소문에 쓰레기더미 속에서 베개만을 찾아 뒤지는 사람이 생겨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발생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엄밀히 따져 소양호 등 호수에 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을 주인의 손을 잠시 떠난 점유이탈물로 본다면 주인의 허락없이 함부로 매매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