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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 “슬슬 목소리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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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범한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직적으로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높일 태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이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그동안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많았던데다,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90% 이상이 야당 및 무소속으로 채워진 만큼 이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는 29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추진과제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일 시·도지사협의회 광역단체장들에 이어 오는 25일 노무현 대통령도 면담할 예정이다.

단체장 협의회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중앙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작업도 한창이다.

우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후원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정치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분권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총액인건비제 확대로 인사·조직권을 확보토록 하며,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중복감사의 폐해를 개선하는 등 지방행정제도 개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일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수석전문위원은 “국민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지방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 규제를 행사하면서 권한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상을 줄 때 상금과 같은 포상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민주평통위원회와 같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국가기관에 대한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주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도 법안제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에도 답변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의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중앙·지방정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8-14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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