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산·사산때도 출산휴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먼저 출산 휴가는 90일 가운데 45일은 반드시 출산 이후 쓰도록 했다.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도 휴가를 명문화했다. 임신기간 16∼21주에 유산 또는 사산하면 30일,22∼27주는 60일,28주 이상은 9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기간은 그동안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됐으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에 한해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내 입양의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했을 때도 14일의 입양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헌혈을 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치려고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8-16 0:0: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