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관별로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때문에 한 기관에 복수 노조가 존재한다면 합의를 거쳐 공동으로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각 기관별 교섭대표들이 공동으로 정부와 교섭에 나서거나, 교섭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속해 있는 상급단체라 하더라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민간 노동단체에는 교섭권을 넘길 수 없다. 교섭을 거쳐 정부와 노조간 협약이 체결되면, 정부는 협약을 이행할지 등을 협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게 된다. 만약 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박성민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전문위원은 “교섭은 일차적으로 기관별로 이뤄지며, 법령이나 예산 등 공통 사안은 각 기관이 행자부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면서 “다만 중앙부처 노조는 행자부에 직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