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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조세감면 신설이 어려워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을 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 자체 예산편성권 문제는 기획예산처가 국회와 사전에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4일 국회와 기획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 법안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된다.”면서 “이 법안은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8-2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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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