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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 농산물 전량수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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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의 농산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의 오염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환경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우려해 왔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즉각 전국의 모든 금속폐광 인근 지역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2004년 6월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의 폐광 인근 주민들이 공해병인 이타이이타이병 증세가 의심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부 합동으로 진행됐다.

조사된 지역은 전국 936곳의 폐광지역 가운데 환경부가 토양오염이 극히 심한 곳으로 꼽은 44곳의 폐광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10개 농산물 2594건을 표본으로 했다. 앞으로 정부가 나머지 폐광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폐광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십년간 소비됐을 것으로 보여 자칫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를 벌인 폐광지역의 농경지 비율이 적은데다 생산량이 미미하고 유통량도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 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처분 및 주민 건강조사

정부는 폐광 인근지역의 납ㆍ카드뮴 오염 실태가 심각하게 나타나자 산자부를 주관 부처로 관계 부처와 민간 합동의 협의체를 구성해 폐광지역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폐광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납,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때까지 코덱스 기준을 이달부터 잠정 적용, 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전량 수매해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농산물 및 토양·수질 중금속 오염 정도가 심각한 위험우려 지역 9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건강영향 상태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주민건강에 이상 신호가 발견되면 이들 폐광지역 농경지는 휴경보상제를 실시해 당분간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거나 객토, 비식용작물을 재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은 또 오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6월 시행된 ‘광산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방지 기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농작물 및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44개 지역에는 연말까지 추가 현지조사를 벌여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9-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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