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A씨가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반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A씨는 건설사로부터 사용 동의만 있었을 뿐 구분 소유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아파트 규약상으로도 A씨의 전용사용권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비록 건설사로부터 정원 사용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1층 정원 내 그늘집 신축 등은 명백한 주택법위반 사항”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행심위는 또 “단지안 조경은 부대 시설로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개인정원을 소유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고 1층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D건설사로부터 아파트 1층을 분양받으면 1층 앞 정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른 가구보다 1500만원 높은 분양가로 매입, 정원에 잔디밭과 통나무 그늘집을 신축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용인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선호도가 낮은 1층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조경공간을 입주자에게 전용공간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인면적으로 분할해 분양하는 것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