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의한 퇴직급여 환수 대상 공무원(전체 건수 423건) 가운데 경찰이 90건(21.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법무·세무·국방 공무원 등이 비교적 많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도 퇴직 급여를 일정부분 삭감한 뒤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공무원이 퇴직한 후라도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급여를 일정부분 환수하도록 해놓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미환수채권 액수 규모가 큰 것은 연체료가 누적되기 때문”이라면서 “퇴직 당시에는 형벌 관련사항이 없다가 퇴직 이후 확인됐을 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환수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 공무원으로부터 환수받은 채권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비리공무원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2002년 112억 5700만원이던 것이 2003년 122억 89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04년 104억 1100만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더니 지난해 141억 9700만원, 올 들어서는 지난 6월 현재 73억 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9-25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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