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조기폐차 추진
시는 1997년 이전 등록된 청소차 614대에 대해 조기 폐차보조금을 잔존가격의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청소차와 마을버스의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각 자치구의 민간 청소대행업체나 마을버스 운영업체가 차량을 신규 구입할 때 CNG 차량과 경유차량의 가격차액(2250만∼60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민간업체가 CNG 청소차량을 구입할 경우 초기구입비의 50%를 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CNG 차량으로 교체한 후 남은 노후차량에 대해 2008년까지 100% 저공해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부착비용(700만∼816만원)의 95%를 지원한다.CNG차량은 2010년까지 청소차 567대와 마을버스 1052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불참차량은 운행제한 불이익
저공해화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운행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청소차는 수도권 매립지 진입제한과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마포·강남구) 출입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또 내년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자치구 청소대행 업체 평가시 저공해 추진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차량은 동네 골목길을 운행해 시민들의 매연배출 체감오염도가 높다.”면서 “이들 차량이 저공해화 차량으로 전환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3년간 면제와 혼잡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