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원 따라 재산정해야”
3개 시·도는 ‘인천 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250억원에 달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분담해 왔다.
인천시는 한강수계를 통해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은 채 인천시의 분담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용역결과 인천시 34%, 경기도 32.5%, 서울시 22.1%, 중앙정부가 11.4%를 각각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질 개선위해 2.4배는 올려야”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5년간 250억원이었던 쓰레기처리비용을 향후 5년간 869억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35%에 불과한 인천앞바다 쓰레기수거율을 20%까지 높여 3등급으로 떨어진 수질을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앞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2002년 7908㎥에서 2003년 1만 5662㎥,2004년 1만 7330㎥,2005년 1만 9916㎥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인천시의 용역결과 신뢰 못해”
경기도는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의없이 산하기관을 통해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만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평균 물가상승률 정도라면 수용”
경기도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분담비율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평균 물가상승률(연간 3.7%) 정도의 처리비용 인상은 받아들이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양쓰레기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사안인 데다,2008년부터 정부가 해양쓰레기 투기관련 법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를 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