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넘기면 양도세 부담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사업절차상 연내 보상에 착수해야 하고, 주민들은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연내에 보상을 타결지어야 하나 양측간에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14일 토지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사업부지 577만평에 대해 다음달부터 보상을 실시할 방침으로 보상비만도 무려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달 초 토지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보상절차를 시작한 지 1개월이 넘도록 감정평가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영종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금 전액을 연내에 일괄지급하고 이주 및 생계대책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보상절차 진행을 거부해 온 것이다.
토공은 이에 따라 연내 선보상 금액을 당초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20%만 지급하려던 것을 바꿔 연내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내년 3월에 지급키로 했다. 주민들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이밖에 이주자택지 150평을 조성원가의 80%에, 생계대책용지 25평을 조성원가에 보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공측은 관련법에 따라 이주자택지는 최대 80평, 생계대책용지는 6∼8평을 보급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아울러 환지(換地)시 감보율을 현재 예정된 72%에서 60%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공측은 공공기관 설치와 대폭 늘어난 녹지율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대책위 “여의치 않으면 개발 반대 투쟁”
토공은 이달 말까지 토지감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연내 보상이 무산될 상황에 처함에 따라 오는 17일 감정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주에 감정평가를 시작하지 못하면 연내 보상이 어렵다.”면서 “연내 보상을 서두르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므로 보상조건이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는 오는 17일 시작되는 감정평가를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에서 주민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공시지가 3배 이상의 토지 보상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보상 거부와 함께 물리적 투쟁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완화됐음에도 아직까지 토공측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면서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 자체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11-15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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