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26일 “용산공원과 연결되는 지하철 녹사평역을 비롯한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을 지나게 될 신분당선역 등 4∼5군데의 지하공간에 극장이나 쇼핑센터, 음식점 등 상업복합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용산공원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용산공원 특별법 14조항에 자연녹지지역인 용산공원을 이처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법 14조항에 ▲용산공원의 기능 및 효율증진 ▲기존시설의 합리적 이용 ▲용산공원 조성지구내 지하공간에 공원 시설 및 상업업무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세가지 경우에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서울시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지상이든 지하이든 코엑스몰처럼 상업콤플렉스가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도시철도법과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에 따라 얼마든지 지하공간에 편의·판매시설을 둘 수 있는데도 특별법에 용도변경을 명시하자는 것은 정부가 지상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