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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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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3법 등 34개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삼·이현희 위원 선출안 등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개정안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법 현행 ‘전문기술·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외에 ‘업무의 성질상 적합한 업무’도 파견대상 업무에 포함하고 불법파견이 2년을 넘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

노동위원회법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군인연금법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육아,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함.

인터넷주소자원법 정보통신윤리위가 청소년 유해정보를 게재한 인터넷업체에 내리는 조치에 현행 인터넷 주소 사용폐지와 등록말소 외에 사용정지를 추가함.

전파법 이동전화 무선국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무선국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정보통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창투사의 해외투자 여건을 개선해 투자지원을 확대함.

식품위생법 일정한 식품접객업자가 쌀을 조리·판매할 때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교육·의료·장제·자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자활촉진 사업을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하게 함.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내면 환불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료징수법 외국건설사의 하도급을 받는 국내건설사의 근로자에게도 고용·산재 보험을 적용함.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순환정비방식사업 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정비사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함.

제정안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해 40인 이내의 변호사를 두고 언론사·정당·의원 상대가 아닌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함.
2006-1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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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