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법 현행 ‘전문기술·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외에 ‘업무의 성질상 적합한 업무’도 파견대상 업무에 포함하고 불법파견이 2년을 넘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
●노동위원회법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군인연금법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육아,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함.
●인터넷주소자원법 정보통신윤리위가 청소년 유해정보를 게재한 인터넷업체에 내리는 조치에 현행 인터넷 주소 사용폐지와 등록말소 외에 사용정지를 추가함.
●전파법 이동전화 무선국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무선국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정보통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창투사의 해외투자 여건을 개선해 투자지원을 확대함.
●식품위생법 일정한 식품접객업자가 쌀을 조리·판매할 때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교육·의료·장제·자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자활촉진 사업을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하게 함.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내면 환불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료징수법 외국건설사의 하도급을 받는 국내건설사의 근로자에게도 고용·산재 보험을 적용함.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순환정비방식사업 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정비사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함.
■ 제정안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해 40인 이내의 변호사를 두고 언론사·정당·의원 상대가 아닌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함.
2006-1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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