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25일 “지난 9월22일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속승진 대상자를 현재 소방장에서 소방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은 현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골격이다. 경찰공무원은 올해부터 근속승진을 경위까지 확대했고, 경장과 경사의 근속승진 기간은 1년씩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7년인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근속승진하는 기간은 6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8년인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근속승진 기간도 7년이 된다. 소방장에서 8년간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소방위로 승진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모두 47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근속승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내년에 2000여명이 승진하고,2008년 1152명,2009년 474명,2010년 1113명이 승진할 전망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