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이를 구청에서 접수한다. 화물차 소유주의 편의를 위해 안내문은 이미 발송했고, 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새 번호판을 부여한다. 번호판 교체는 내년 3월 한 달 동안 화물운송협회에서도 가능하다. 번호판 교체는 불법 운송차를 일제히 정비해 화물차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를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교통행정과 2289-1949.
2006-12-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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