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손실은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이 전·현직보다 훨씬 더 크다. 특히 예비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지고,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오른다. 지금은 공무원은 민간 근로자에 비해 연금은 두배 가까이 많게, 퇴직수당은 5∼35% 수준으로 적게 받고 있다.
재직 공무원은 향후 20년간 점진적으로 연금 조정이 이뤄지며, 퇴직 공무원은 적용받지 않는다. 현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은 차등방식을 적용했지만 공무원 노조나 교원단체 등은 반대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건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들의 연금부담액은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합친 보수월액의 8.5%이다. 민간 근로자처럼 상여금까지 포함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률은 5.525%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과세소득 기준 부담률은 내년 6.55%,2018년 8.5%로 높아진다. 부담률이 10년간 54% 늘어나는 것이다. 연금지급액 산정기준은 퇴직 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모든 재직기간 평균 보수로 바뀐다. 연금지급 연령도 60세에서 오는 2031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1 0:0: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