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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재산세·취득세 등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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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박성중)

다음달부터 지방세의 정당한 부과 여부를 진단해 준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에 의문이 생기면 관련된 법령과 과표 산출, 세율 등을 적용해 정당 부과 여부를 알려 준다. 이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1층 오케이 민원센터에 마련된 ‘세무상담 코너’를 방문하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납세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진단 이후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 착오가 발견되면 즉시 돌려 준다. 세무1과 570-6345.
2007-1-1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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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