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3일 한국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단지 1공구∼용유지역∼국제업무단지 2공구 14.5㎞에 이르는 구간에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기부상열차 추정 사업비는 4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700억∼100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에 대해 20% 이상의 사업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