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업무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업무대행제도 및 대체인력제’를 운영한다. 출신휴가자나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중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보통 1명을 지정하지만 경우에 따라 5명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업무 대행 공무원 1인에게는 월 5만원, 다수의 경우 월 3만원의 수당을 준다. 총무과 2600-6036.
2007-1-2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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