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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닮은 건물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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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 도시들이 자연경관으로 승부를 걸고 나섰다.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을 살려 주변과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인 건물의 신축만을 허용해 ‘강원도의 힘=자연’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이다.

경관 살린 건축물로 승부 건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이뤄질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단순 허가·신고가 아닌 경관을 최우선시하는 사전신고, 사후신고 등 2번 신고하는 제도로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일선 시·군의 정체성과 미래의 모습을 고려한 경관 중심 관리지구를 설정하여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을 지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등 대규모 개발행위 때도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강원도형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마련 할 계획이다.

경관관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개발행위까지 경관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경관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사전경관 심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 개설, 경관건축 건립,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의 경관 가이드라인도 마련 된다.

제도정비와 인센티브도 제공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공동주택은 현재의 성냥갑처럼 천편일률적인 판상형을 벗어나 탑상형이나 타워형을 권장하기로 했다.

높낮이를 잘 조절해 조망권을 살린 아파트를 지으면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소규모 경관주택은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 간판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보조와 아름다운 간판 시상제 운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된다. 주요관광지와 해안경관지역, 대규모 사업개발지 등 자연환경이나 수질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경관 심사는 더욱 강화된다.

소규모 경관심사제 5월부터 시행

경관심사가 필요한 지역은 구체적으로 ▲주요관광지(국립공원, 도립공원 주변 및 전략적 관광지 접근로) ▲해안경관지(동해안의 경관보존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 ▲국제행사지(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주변, 알펜시아 주변지역 등) ▲대규모 사업개발 예정지(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변지역) 등이 꼽히고 있다.

대상용도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일반음식점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관심사제는 올 3월까지 대상지역을 지정한 뒤 공고를 통해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강원도는 지난 1995년 전국에서 처음 ‘경관형성조례’까지 공표하면서 개발에 따른 지침을 마련했지만 강제규제보다 권고사항으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2003년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경관조항이 새롭게 포함, 시행에 들어가고 일선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힘을 얻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다.

오기호 강원도 건설방재국장은 “경관도시시책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해 자연훼손 방지는 물론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 종국에는 강원도의 브랜드파워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2-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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