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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공무원 의무복무 ‘연수기간의 2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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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공직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 지금 보다 두배로 늘어날 것 같다. 의무복무기간을 어기면 반납해야 하는 훈련비액수도 증가한다. 중앙인사위가 국가예산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약삭빠르게’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6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에 대한 불이익 확대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국외연수를 다녀온 기간만큼 의무 복무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수기간의 두배를 의무적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국외훈련 기간이 1년인 국장급은 지금까지 1년만 의무적으로 복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간 근무해야 한다. 현재 1년 연수에 6개월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과장급 역시 최대 3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2년∼2년 6월간 해외연수가 가능한 계장 이하는 복귀후 4∼5년간 공직에서 일해야 한다. 기간 도중 퇴직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불을 해야 한다.

예컨대 A국장이 1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 왔을 경우, 복귀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며, 만일 1년만 복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6개월치의 국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때 국외 연수자의 퇴직이 도마에 올랐다.”면서 “연수자의 퇴직을 막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엔 이자비용까지 물게 할 계획이었으나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 금액만 늘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함께 연수자 선발 때 직무능력과 조직기여도 등을 반영하고, 의무복무기간 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해당 부처에 대해서도 인원 배정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가 예산으로 해외에서 연수를 하는 공무원은 국가직의 경우, 연간 280여명에 이르며 이 중 매년 4∼5명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2-7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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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