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또 “사법시험법을 개정해 사시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현재 1000명인 사시 합격자 수를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김 위원장은 또 “사법시험법을 개정해 사시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현재 1000명인 사시 합격자 수를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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