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자치구에 접해 있는 안양천이 통합 관리된다. 안양천유역관리위원회(가칭)가 주체가 돼 사업예산에 대한 계획과 집행을 맡는다. 구 관계자는 “지난 99년에 조직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만든 협의체 기구였다면, 안양천유역관리위원회는 안양천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운영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13개 자치단체와 서울시,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괸리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최근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큰 그림에 합의했고, 자치단체별 의견을 거쳐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문을 확정하고 시행키로 했다. 환경과 860-2870.
2007-3-7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